'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를 첨부와 같이 제정함
1. 제정이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고시 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을 규정(제3조)
나.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및 부과 대상 기간을 규정(제4조, 제5조)
다.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 및 가중·감면·면제 기준 등을 규정(제6조, 제7조)
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방법(제8조)
마.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기한을 규정(제9조)
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의제기 기간을 규정(제10조, 제11조)
사.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를 규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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