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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수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등록 2020/12/17 (목)
파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20-101호(국수제조업).hwp
내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수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