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같은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