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한 시험 및 검사 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1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