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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 통합 고시
등록 2022/01/11 (화)
파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22-3호)벤처기업_육성촉진지구_지정_통합_고시.hwp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13제3항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