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13제3항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