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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업실적 및 계획보고 요청
등록 2022/08/19 (금)
파일 비영리법인_관련_관보_및_공고문_게재요청.hwp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3022-486호

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업실적 및 계획보고 요청

                                                                                            2022년 8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관련규정

 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제2호

 

2. 공고이유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고의 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고 공고하고자 함.

 

3. 공고내용

 가. 공고대상

  (사)창조벤처융합협회, (사)중소기업신지식경영협의회, (재)글로벌네트워크, (사)초당벤처포럼

 나. 공고내용

 비영리법인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4.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고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alfn@korea.kr

  - 팩스 : 044-204-7694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4-204-7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