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64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통합 고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4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13제3항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