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22호 제 2023-22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 관리지침 주요내용
가. (예비공모) 사업준비가 부실한 지자체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 조성예정지 사업부지 확보 여부, 국비 대응자금 확보 증빙,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 사전 준비 없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지역지정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년도 사업준비를 위한 예비 공모 규정 신설
나. (참여대상) 지자체*와 민간컨소시엄으로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중이나 기초지자체와 대표협력기관은 조성 사업 경험이 없어 사업 추진의 전문성 부족
* 광역지자체별 신청 가능하며, 신청 지역이 기초지자체 단위인 경우 광역-기초 공동주관
- 사업참여대상을 광역지자체와 테크노파크로 한정하여 사업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
다. (제재방안) 사업수행 불이행 또는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을 신설하여 관련 조치의 근거 확보
* 협약위반에 대한 지자체 참여제한 사유 및 방안, 국고보조금 환수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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