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58호) 개정 주요내용
ㅇ 정부조직법 개정('17.7.26)에 따른 조직 명칭 변경과 관련서식 현행화
- 명칭변경 :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1조의2, 제6조, 제9조의2, 제9조의4, 제10조)
ㅇ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확대(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개정 법령 조문 반영
ㅇ 위장장애인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신청한 장애인 대표자가 직접 현장조사에 참여하여 응하도록 문구를 명확화 (제5조의4제3항)
ㅇ 현행 법령의 사후관리 조문에 따른 구체적 문구를 명시적 반영
- 확인서 취소된 자는 1년간 재신청 불가기간 명시(제7조 제5항 신설), 사후관리에 불응할 경우 관리기관에 보고 명시 (제9조 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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