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제13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