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와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비영리 법인의 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2일
중소기업청장
1. 허 가 번 호 : 제2006 - 17호
2. 허가년월일 : 2006년 2월 2일
3. 법 인 명 칭 : 사단법인 화장품전문점협회
4.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창전동 299번지 2층
5. 대 표 자 : 송 태 기
6. 설 립 목 적
○ 화장품 전문점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
○ 공동사업 수행으로 인한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정하고 회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나아가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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