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와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비영리 법인의 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2일
중소기업청장
1. 허 가 번 호 : 제2006 - 18호
2. 허가년월일 : 2006년 2월 2일
3. 법 인 명 칭 : 사단법인 한국생활용품소상공인협회
4. 소 재 지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7 - 9, 2층
5. 대 표 자 : 조 영 재
6. 설 립 목 적
○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영업활동과 경영 개선을 도모
○ 공동사업 수행으로 인한 현장위주의 마케팅기법을 On/Off Line 으로 수집·제공하여 권익보호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