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1 - 74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2001년도 정보화경영체제구축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5월 10일
중소기업청장
정보화경영체제구축지원사업계획
공고
1. 사업개요
o 중소기업이 정보화기반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심사원으로 구성된 IT관련 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투입하여 정보화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 기업의 내부 경영효율 및
대외적 신뢰도를 높여 정보화 선도기업으로 육성
2.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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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화경영체제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face="굴림">정보화경영체제구축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face="굴림">정보시스템 구축 현황(별표1)
-
face="굴림">정보화수준 자체 평가표(별표2)
o 신청기간 : 2001. 5. 10 ~ 5. 26
o 신청자격
- 사업참여신청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원칙적으로 산업별, 업종별 제한을 두지
않으나
- 중소기업기본법 상 종업원 50인 이상 제조업은
선정 시 우선 고려한다.
3. 대상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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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정기준
- 지원대상기업은 다음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업종별 분포를 고려한다.
·참여 의지가 왕성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가 양호한 기업
- 중소기업IT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중 ERP구축 추진기업은 우선 선정한다.
o 선정방법
- 중소기업청은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 팀을 구성하고 사전평가 및 기업실사를
실시한다.
·사전평가 : 서류심사
·기업실사 : 서류심사 통과기업에 대해서
경영진의 수행의지 등 기업현장 실사
※ 기업실사는
기업에서 작성 제출한 "정보화수준 자체 평가표"에 의거 실시
- 사전평가 및 기업실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청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o 심사팀의 구성
- 중소기업청은 신청기업의
사전평가 및 기업실사를 위해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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