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1-154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의한 200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01. 11. 20 .
중소기업청장
2001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사업 변경·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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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자금 지원개요
o 지원목적
- 우수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o 지원규모(예산) : 3,200억원(하반기 1,000억원)
o 지원시기 : 2001. 11. 13 ∼ 자금 소진시 까지
o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미용·욕탕 등 기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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