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물품 리스트는 .hwp(아래한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xls(엑셀)자료는 정부물품분류번호 및 G2B분류번호의 매핑자료로서 지정물품의 해석에 대한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