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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공고
등록 2006/03/09 (목)
파일 해산공고-판유리가공업.hwp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을 공고 합니다.




                                               2005. 12. 21




중 소 기 업 청 장








  가. 조합명 : 한국판유리가공업협동조합




  나.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