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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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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공고 |
등록 |
2006/03/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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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해산공고-판유리가공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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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을 공고 합니다.
2005. 12. 21
중 소 기 업 청 장
가. 조합명 : 한국판유리가공업협동조합
나.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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