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5-100호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변경공고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 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물품“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의 지명경쟁 방법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변경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7일
중 소 기 업 청 장
붙임 1.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추가지정 내역
2. 2005년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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