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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5년도 하반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 지원계획 공고 |
등록 |
2006/03/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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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05년2차공고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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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하반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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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 - 94호
2005년도 하반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대상 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7. 29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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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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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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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기업)에서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주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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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전체 개발사업비의 75%이내(수요기관이 기업인 경우 5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 이내이며,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30%를 기술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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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 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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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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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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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5 - 37류),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및 746중 세세분류 74602, 74603, 74609)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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