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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변경공고 |
등록 |
2006/03/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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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공고문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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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5-80호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변경 공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 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8일
중 소 기 업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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