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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동조합 해산공고
등록 2006/03/09 (목)
파일 해산공고1.hwp
내용













협동조합 해산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86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을
공고 합니다.
 


     

2005. 7. 18.   

중 소 기 업 청 장    

 


 

. 조합명 :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 혜천빌딩 406호
 


 

. 대표자 : 유 성 수
 


 

. 설립일자 : 1977. 1. 12.
 


 

. 해산사유 : 비누세제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총회에서 의결하여 자진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