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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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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협동조합 해산공고 |
등록 |
2006/03/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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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해산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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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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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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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18.
중 소 기 업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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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 조합명 :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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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 혜천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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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 대표자 : 유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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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 설립일자 : 197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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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 해산사유 : 비누세제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총회에서 의결하여 자진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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