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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추가지정 공고
등록 2006/03/09 (목)
파일 경쟁물품추가지정공고문[1].hwp
내용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추가 지정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