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공고 제2005 - 37호
법인설립 허가
민법 제32조와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24 중 소 기 업 청 장
1. 허가번호 : 제2005-3호
2. 허가연월일 : 2005년 3월 15일
3. 법인명칭 : 재단법인 시장경영지원센터
4.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234
5. 대표자 : 박 윤 재
6. 설립목적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3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시장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재래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간의 균형성장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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