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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4년도 제2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등록 |
2006/03/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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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구매공고2차(붙임포함-한글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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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4 - 100호
2004년도 제2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과제 공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대상 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9. 1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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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2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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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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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청과 수요기관(국방부, 철도청, 소방방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이 "구매조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주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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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체 개발사업비의 75%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고, 개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사업 성공시 정부지원금 30% 기술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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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24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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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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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37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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