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3-82호
2003년도
제3차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의 2003년도 제3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이전기술개발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7월5일
중
소 기 업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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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개발·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 받아
실용화ㆍ상업화하는데 추가 기술개발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전용사업으로,
1년 이내에 상품화 가능기술을 지원
○
정부출연금은 총 개발사업비의 75%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S/W분야는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
2003년도 제3차 지원규모 12억원
○
신청일 이전 1년이내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으로서
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②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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