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및중소기업간경쟁물품 지정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04-171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 및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의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31일
중 소 기 업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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