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4 - 6 호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22호, 1999. 11. 9)제25조에 의거 2004년도 싱글PPM상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 . 29.중소기업청장
2004년도 싱글(Single)PPM상 포상요령(요약)
구분
Single PPM상
Single PPM 우수모기업상
Single PPM 유공자
1.목적
품질경영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Single PPM품질수준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산업계에 Single PPM 품질혁신운동을 확산·보급하고자 함.
Single PPM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업체에 자금, 기술, 교육 등의 각종 지원시책을 전개하여 동 운동의 확산 보급에 공이 큰 모기업을 선정 포상함으로서 동 운동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