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7호에 의거 중소기업 창업관련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 창업진흥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 및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