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을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인가번호 : 제233호
나. 조 합 명 :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다.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3가 49-8
라. 대 표 자 : 신 두 희
마. 업무구역 : 전국
바. 인 가 일 : 20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