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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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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체수의계약물품(레미콘) 재지정 공고 |
등록 |
2006/04/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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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레미콘지정공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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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 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 중 레미콘을 붙임과 같이 재지정 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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