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한국화훼도매업협동조합 설립을 인가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가. 인가번호 : 제 234호
나. 조 합 명 : 한국화훼도매업협동조합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1-7
라. 대 표 자 : 엄 기 창
마. 인 가 일 : 2006. 4. 18.
바. 업무구역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