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규모 : 173억원(상반기 배정액 122억원)
□ 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º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 단, 창업과제의 경우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의 경우는 창업후 7년 이내)
º 지원분야 : “과제별 지원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