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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산업보안기술개발 사업 지원계획 공고
등록 2007/02/26 (월)
파일 2007년 기술유출 지원계획1.hwp
보안기술개발사업공고문2.hwp
내용











2007년도
중소기업 산업보안기술개발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보안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2007년도 중소기업 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26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및 관련 H/W 및  S/W 등 개발지원을 통한 보안 인프라 조성

ㅇ 개발 보안기술의 보급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경영환경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보안장비·솔루션 개발능력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 과제



ㅇ 설치 시 별도 서버나 기타 부대장비가 필요 없는 독립형 보안장비·솔루션 국산화 및 신규개발, 

ㅇ 통합보안장비, 보안신기술, 단위 솔루션 및 보안장비 등 기개발 보안기술의 중소기업용 보급형 응용기술개발 등



   ※ 세부 보안기술 R&D 지원대상 범위: 별표 2





3. 지원조건      

ㅇ 개발기간: 1년 이내

ㅇ 지원범위: 총 개발소요비용의 75% 이내, 1억원 한도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현금 부담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3년 분할)

ㅇ 지원규모: 30억원, 35개 과제 이내





4. 신청접수 및 기간      



□ 접수기간: 2007. 3. 12(월) ~ 4. 11(수) 18:00까지(도착시간)


□ 신청서류 



 ㅇ 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계획서 9부(원본 1부 포함), CD 1부

 ㅇ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 참여확인서 원본 1부(해당기업에 한함)

 ㅇ 우대사항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기업에 한함)

 ㅇ 사업자등록증(주관기업, 참여기업) 사본 각 1부

 ㅇ 전년도 재무제표(주관기업, 참여기업)


   ※ 기타 서류는 현장·경영 평가시 제시


□ 신청서, 관리지침 교부


 ㅇ 중소기업청(www.smba.go.kr) → 기술지원 → 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 관련 다운로드

 ㅇ 각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및 제주 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다운로드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 관련 자료 다운로드



□ 접수방법: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신청서류 접수처: 주관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 주소 전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