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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변경
등록 2007/06/26 (화)
파일 지정내역변경안대비표(별첨0706)4.xls
수정내역반영한공고문전문9.hwp
내용







◎ 중소기업청공고 제2007-118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과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 중 그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6일







                                    중  소  기  업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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