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공고 제2007-118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과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 중 그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6일
중 소 기 업 청 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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