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ㅇ 지원 내용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개발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및 수출마케팅 지원 등 4개 분야 20여
세부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의 9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교육 : 무역실무기초3개과정, 국제비즈니스4개과정, 글로벌지역전문가5개과정
· 디자인 : 외국어포장, (다목적, 종이, 전자)외국어카탈로그, 외국어 동영상
· 정보제공 및 홍보 : 시장조사, 바이어알선, 해외신용조사, 해외지사화 및 해외상품홍보(전문지 및
해외공중파)
· 마케팅 : 유명검색엔진등록, 수출지도·자문, 국내·외전시회, 통·번역 등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개성공단 입주기업 포함)
* 제외대상기업
· ‘07년까지 중소기업청「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에 3번 참여혜택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우선 선정
· 신청서제출 당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수출유망중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으로 직전년도 첫수출에 성공(3만불 이상)하거나 수출증가율이
30% 이상인 수출기업
· 지방청장이 선정한 환위험관리 우수중소기업
ㅇ ‘08년도 지원규모
- ‘08년도 사업예산 : 97억원
- 업체당 지원 한도 : 1,500만원 이내 (기업부담 10% 이상)
2. 신청 요령
ㅇ 신청서 제출·접수기간 : 2008. 2. 11 ~ 2008. 2. 15 (18:00)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ㅇ 신청 구비서류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부 및 신청서의 구비서류
ㅇ 접수 및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개성공단 입주기업 : 모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 : 광주·전남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지 방 청 |
전 화 |
팩 스 |
주 소 |
중앙수출지원센터 |
02) 761-4720~1 |
02) 761-4719 |
(150-71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길 103
중소기업진흥공단 3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