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162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설립 허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 12. 4
중소기업청장
1. 허가 번호 : 제2008-12호
2. 허가연월일 : 2008. 12. 3
3. 법 인 명 칭 : 사단법인 한국포장기계협회
4. 대 표 자 : 이일해
5.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야탑1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409호
6. 사 업 내 용
º 포장기계산업의 육성 및 정보교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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