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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현장검사결과 조치사항 통보 |
등록 |
2011/03/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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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11-7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현장검사 결과 조치사항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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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0조에 의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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