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4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청문을 개최할 예정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동법 제2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