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 - 97호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4일
중소기업청장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 2011 - 5 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고시원협회
3. 대표자 : 황 규 석
4. 허가년월일 : 2011. 4. 4.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3-28
6. 설립목적
○ 고시원 영업에 필요한 경영교육
○ 고시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준비에 필요한 조사?연구
○ 국내외 관계 단체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 회원 상조회 운영 및 친목 도모 회보 및 기타 홍보물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