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설립인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설립인가)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