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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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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협동조합 설립인가 공고(한국한방사업협동조합) |
등록 |
2011/04/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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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11-101 협동조합 설립인가 공고(한국한방사업협동조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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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설립인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설립인가)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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