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55호,`08.12.1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