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대학·연구소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도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대학˙연구기관은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