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