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