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창업 촉진 및 조기 안정화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