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