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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동조합 설립인가 공고
등록 2011/07/19 (화)
파일 2011-189 협동조합 설립인가 공고.hwp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설립인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설립인가)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