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